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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농 전 관련 교육을 받고, 농업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귀농할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그린대로)에서는 농업 분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귀농귀촌 종합상담 : 1899-9097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들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더불어 센터에서는 귀농 관련 상담, 교욱, 취업 정도 등을 제공하며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그린대로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농 관련 상담 : 귀농 계획, 농업 경영, 농촌 생활 등에 대한 전문상담
② 교육 : 농업 기술 교육, 농촌 생활 적응 교육 등
③ 취업정보 : 농업 관련 취업 정보 제공
④ 농촌 정보 : 농촌 주거, 의료, 교육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오늘은 귀농귀촌 하기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농할 지역에 나를 믿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을 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찰 없이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농사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귀농귀촌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의 법적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출처] 농업회사 농업인 자격요건 - 작성자 이창호행정사
셋째. 귀농 또는 귀촌 어업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귀농인의 자격요건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1-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p>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넷째. 귀농할 시, 군, 지자체의 귀농, 귀촌 지원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주할 지역이 관공서에 농업정책과 관련된 지원, 행정, 금융기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귀농귀촌 종합센터(그린대로)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위에서는 간단하게 법률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사람마다 방법과 요건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