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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가 인하된 이유는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했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 까닭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가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000원이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000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000원)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 3000원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26면의 경우는 현행5만 원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여권을 만드실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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